안녕하세요...
당사가 5월 31일로 종료되는 방음벽 설치공사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공사는 완료되었으며, 준공검사 미비사항 시행중에 있어서, 아직 청구를 받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용역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므로 설치공사가 완련된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상 완성도기준지급조건으로 계약한 경우 계약서상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거쳐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