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당사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자문을 일주일간 수행하고 돌아간 컨설턴트(미국국적)
에게 자문료를 4백만원 지급하려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는
제조공정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기존 제조방법등에대한 점검을 해준 사항이라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한미조세 제한세율 (15%, 주민세 별도) 을 적용하여야 할지,
인적용역의 제공으로 보고 기타소득 처리하여 필요경비 차감(80%) 하여 20% 원천징수 하면 될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미국국적의 비거주자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 체류기간이 183일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없이 전액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규정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주민세 별도)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 한ㆍ미조세협약
● 제14조 【사용료】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 소득은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