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보증보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공장확장을 위해 구입한 토지에 관해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인허가보증보험도 손해보험의 일종으로 보험료로 분개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일반관리비쪽의 보험료로 해도 되는지 또 결산시에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험료를 바로 이체를 시킨경우 분개는 이렇게 하면 되는지요?
차) 보험료 / 대)보통예금
답변
인허가보증보험도 보험료의 일종으로 보험료 계정으로 처리하면 되며, 일반관리비의 보험료로 해도 됩니다. 귀사의 분개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