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간접 시급직 비과세 해당여부 엠에스오토텍 | 2010-07-02

생산관련직 종사 근로자의 연장시간·야간·휴일근무 등의 초과근무수당이 비과세되려면
이러한 근로자의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자인데...
여기서 제품생산을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생산자가 아니고 직접생산한 물품을 옆에서 운반하는
시급직 근로자인인 경우의 비과세 해당여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한 세법조항이 어디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일용직근로자의 경우도 생산 및 관련직에 근무하는 경우 야간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는데, 생산 및 관련직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