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사업소의 직원들의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택을 임차하려 합니다.
당사에서 지급하는 임차보증금에 대해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겠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 매입세액공제 처리해도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으면 안될 경우 관련 근거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해당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매월 지급하는 임차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수취가 가능하나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