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입니다.
학술목적의 책을 제작하기 위해서 인쇄소가 아닌 일반 출판사에 도서의 제작을 부탁했습니다.
책은 판매가가 명시되어있지만 판매목적이 아닌 저희 회원사 배부용입니다.
판매를 할 수도 있을거 같지만 일단은 배부용이 목적입니다.
이 경우 인쇄의 용역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출판사에서는 도서이므로 계산서를 발행해주겠다고 합니다.
- 질문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중 어느 것을 발급받아야 옳은 회계처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판매용일때와 배부용일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
답변
출판업자가 자체 기획 등에 의하여 도서를 출판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특정인과 계약에 의하여 원고를 제공받아 편집ㆍ인쇄ㆍ제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가 원고를 제공하고 출판사로부터 편집, 인쇄, 제본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과세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2-1 【도서ㆍ신문 등의 인쇄제작용역】
면세되는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인쇄ㆍ제본 등을 위탁받아 인쇄ㆍ제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 및 자료를 도서의 형태로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 서면3팀-733, 2006.04.19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특정인과 계약에 의하여 원고를 제공받아 편집ㆍ인쇄ㆍ제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