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 중간정산 추가 질문입니다. 케이티롤 | 2010-07-01

2010년 6월 현재 근무중인 직원이
2007년 4월 30일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을 요구했을때
평균임금 (직전근무 3개월)의 급여 책정은.
2007년 2월 3월 4월 급여를 기준으로 계상해야 하는지.
2010년 2월 3월 4월 급여 기준으로 계상해야 하는지의 여부

한꺼번에 질의 드리 지 못해 죄송합니다
답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게 되는데, 2010년에 중간정산을 요청하였으므로 이때에 산정사유가 발생된 것이므로 2010년 급여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