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문의 | 2010-07-01

부가세법 시행령 79조의2 제1항 3호에 의하여 숙박업은 세금계산서 대신에 영수증을 발행해도 되는게 아닌가요?
답변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은 귀사의 견해와 같이 영수증 발급 사업자이므로 영수증 수취해도 증빙문제없습니다. 다만,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