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직원이 원하는 2007년 4월30일 퇴직금 정산을 하게 된다면
원천세 신고 여부는 어찌 해야 하는지요...
사업연도가 지났음에도
제재없이 신고 가능한지 여부
퇴직금 중간 정산시 퇴직소득세 납부로인하여
원천세 신고 하고있습니다.
답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으로 귀속되므로, 2010년에 중간정산 신청하여 2010년에 지급하는 경우 2010년 귀속분 소득이 됩니다.
따라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에 원천징수하면서 지급하고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