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내용으로 볼 때 기말에 평가/인식하던 외화환산손익을 2008년부터 일반법인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아예 외화환산손익 자체를 인식하지 않으면 되는것 인지요?
아니면 회계상으로는 인식하고 세무조정에서 인식하지 않는것으로 처리하면 되는것 인지요?
[안세재경저널 2008/3/26 통권8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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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일반법인은 화폐성외화자산 부채 및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불인정함.(법인영 73)
모든법인은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 그리고 통화관련 파생상품에 대해 매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환산손익 인식했으나 올해부터는 일반법인은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 그리고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환산손익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외환매매가 주업인 은행업에 대해서만 화페성, 비화폐성 구분없이 환산손익을 인정한다. 또한 통화관련 상품에서도 선도.스왑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환산손익을 인정한다.
답변
기업회계기준상으로도 화폐성외화자산부채 및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환산손익은 미실현이익으로 2008년부터는 일반법인은 세무회계상 모두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업의 경우에는 외환매매가 주업에 해당하는바, 은행업에 대해서만 평가손익을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