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당사에서 원재료 구매발주후 입고시 발주수량보다 3%가량 추가로 입고수량을 더 받습니다.
구매대금은 최초 발주금액으로 지급이 되며 추가 입고수량에 대하여는 no charge입니다.
이런경우 회계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약정에 의한 구매수량보다 추가로 더 입고되는 경우 금액이 변동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회계처리 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매입단가가 낮아지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