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구매승인서 발급전에 선수금을 받은 경우 영세율적용? 씨씨아이 | 2010-07-01
당사는 계약서에 10%(선수금),90%(물건납품후 30일내 지급받음)의 형식으로 거래처와 계약을 했습니다. 선수금은 4월에 받았고, 구매승인서는 6월24일 발급해서 물건을 납품했습니다.
이때, 4월에 받은 선수금에 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수출하는 경우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영세율 신고하는 것으로 선수금에 대하여 구매승인서가 발급되지 전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일반세금계산서 교부후 구매승이서 발급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