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원 퇴직금중간정산 시기에대한문의 케이티롤 | 2010-07-01

장기 직원이 급한사정으로인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할때

필요한 자금에대한 근무연수만큼 분할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할 수있는지의 여부알고싶습니다.

2002.12.1~2010.06월 현재 근무

퇴직금 정산 분할 시기
2002.12.1~2007.04.30 이럴경우 지급가능한지요..

사업연도개시가 현재 2010년 임에도 불구하고
2007년 중간정산 연도가 가능한지요...

2006년1월~2010년5월 까지의 중간정산을 할경우
2002년 12월1일부터 2005년12월31일까지는 근무연수에 해당해야 하는것인지도 함께
문의 드립니다.

퇴직보험예치금이 지급 퇴직금 보다 많을때
퇴직보험예치금도 분할 청구가 가능한지의 여부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퇴직금 중간정산은 직원의 요청으로 일정기간분만 요구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며, 중간정산후 퇴직하는 경우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이후부터 정산합니다.

2. 퇴직보험예치금이 퇴직금 보다 많은 경우 지급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