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작성시 2007년 귀속 법인결산부터 지배주주(특수관계자 포함)에 대해서만 제출하면 된다고 되어있는데(법인법 119조) 지배주주란 최대주주를 이야기 하는 것인지 아니면 총 발행주식의 1%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모두 지배주주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지배주주의 개념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주권상장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를 통해 1회 이상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법인의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자 포함) 외의 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에 대해서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이때 '지배주주'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