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식회사 감사 선임조건 탑금속 | 2010-06-30

주식회사 감사선임 자격에 있어 모회사 상근감사가 자회사 비상근 감사를 할경우 상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상법 제411조에서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가 지배하는 회사를 자기 자신이 감사하게 되므로 객관적인 감사를 할 수 없게 되는 점 때문에 둔 것입니다. 그러나 모회사의 감사가 자회사의 감사를 겸직하는 것은 감사직무의 해태우려가 없으므로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