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예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래 질문1> 경우엔 그럼 2008년분에 대해 발생하고 2009년도에 사용한 후 남은 미사용 연차수당액의 3/12를 반영하라는 말씀이시죠?
질문1>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시 3개월간의 연차수당을 반영할때
2008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2008년 발생분에 대해 2009년 사용하고 남은 2008년분 미사용 연차수당 과
퇴직해에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시 지급받을 예정인 2009년분 미사용 연차수당 중
어떤것으로 반영해야 하나요?
회계사님 답글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문2> 2009년 1월 7일 ~ 2010년 1월 6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엔 퇴직 전전년도가 없는데
이경우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반영할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이 없는( 0원 )건가요?
답변
1.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 즉 2010년에 퇴직하는 자의 평균임금계산시의 연차수당은 2008년 근무에 따라 2009년에 미사용한 연차수당액의 3/12를 반영하는 것이며, 2009년에 근무하여 2010년에 발생된 연차로 퇴직으로 인해 그 지급사유가 발생된 부분은 평균임금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2. 2009년 근무에 따라 2010년에 발생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해당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은 지급되지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3. 참고로 연차수당관련 노동부 자료를 게재하는 다운받으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