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시 3개월간의 연차수당을 반영할때
2008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2008년 발생분에 대해 2009년 사용하고 남은 2008년분 미사용 연차수당 과
퇴직해에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시 지급받을 예정인 2009년분 미사용 연차수당 중
어떤것으로 반영해야 하나요?
답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