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경제자유구역에대한 세금혜택 삼송 | 2010-06-30

경제자유구역( 인천/부산/진해/광양만권)에서의 사업자 설립시 세제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답변
경제자유구역내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금액에 대하여 업종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를 5년(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를 감면하고 지방세(취ㆍ등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도 면제 및 감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