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감가상각방법에 대한 문의 | 2010-06-30
안녕하세요.
저희는 의료법인으로 건축물을 제외한 유형자산에 대하여 정률법(내용연수 5년)으로 감가상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자산 취득후 5년이 경과한후 잔존가액(미상각잔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잔존가액이 1,000원이 남을때 까지 계속해서 상각을 하고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6항을 보면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100분의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라고 되어있는데, ①영26조6항을 적용하면 잔존가액이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에 반드시 비망계정(1,000원)만 남겨놓고 모두 상각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②기존대로 내용연수가 5년 지났어도 계속해서 상각을 해도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에 미상각잔액을 모두 상각범위액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1안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