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 법인 주식을 양도 받은 양수인이 해야할 진행사항 여쭈어 봅니다. 아름넷닷컴 | 2010-06-30

비사장 법인 주식을 액면가 4700만원을 4900에 개인이 인수 하였습니다.
인수한 개인은 양수인은
어떠한 절차가 있나요?
예를 들어 세무서에 신고한더거나 세금을 내야 한다거나
기타등등
답변
개인이 비상장주식인수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무상의 별도의 절차나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양도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므로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