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내 체육대회 관련 신광 | 2010-06-30

사내 체육대회에서 상품으로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상품권은 근로소득인가요? 그렇다면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유니폼도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내 체육행사관련 직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상품권도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급여에 반영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직장체육행사관련 체육복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