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사내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직원들 유니폼 구입비, 출장뷔페 식사비용이 있는데...
1.유니폼 구입비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로, 명절선물과 같이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맞는 건가요?
2.체육대회 식사비용(출장뷔페)도 매입세액불공제 해야 되나요?
궁금합니다.
답변
1. 사내체육대회 개최시 직원들 체육복, 유니폼을 구입한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세금계산서 구비시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사내체육대회는 업무무관지출이 아닙니다.
2. 체육대회 관련 직원들 식대도 세금계산서 수취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