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05년~09년 석유공사로 부터 환급받은 석유화학기금
(관세환급과 유사한 성격으로 원유수입시 부과한 부과금을
난방용등이 아닌 원재료목적으로 사용시 일정부분 환급해줌)
을 당기에 다시 납부함.
2009년 당사의 회계처리는
거래처 A부터 원재료 100톤 구매후
100톤에 대한 금액을 외상매입금 처리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후 대금지금.
얼마후 100톤중 10톤에 해당하는 금액은 난방용이 아닌 원재료 목적으로 사용함을 인정받아
거래처A부터 마이나스세금계산서 수취하고 10톤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시 돌려받음
거래처A는 이를 근거로 석유공사로부터 해당금액 환급받음.
2010년도에 과거 환급받았던 10톤에 해당하는 금액 원재료 목적으로 보지않아
거래처A에게 다시 지급함, 거래처A당사로 부터 금액 수취후 석유공사에 다시 납부함.
이러한 경우 거래처A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벌과금적 성격으로 보아 양자간 인보이스만 교환하면 되는 것인지?
답변
물품대에 석유화학기금을 포함시켜 거래한 경우의 석유화학기금은 재화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