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질문 답변에 대한 질문 세코툴스코리아 | 2010-06-30

답변 감사드립니다~ ^^
1번> 1년 마다 재계약하고 1년 만근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던 계약직 직원이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근로계약서 상에 1년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거죠? 회계사님 답변: 1년미만이면 해당안됨
위 질문에서 1년 미만이라 함은 퇴직연도 근무일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근무기간이 총1년 6개 월이고 1년에 대해서는 퇴직금, 연차수당을 기지급해서 올해 퇴직연도에 근무한 6개월이 1년미만이라 말씀드린건데 그럼 지급의무가 있는 건가요?

2번> 해마다 재계약하고 1년 6개월 근무한 계약직 근로자일 경우는 퇴직연도에 8할미만 출근했더라도 1년 미만 근로자로 보고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거죠? 회계사님 답변: 1년미상이면 정근안해도 지급이 타당
제가 질문에 적은 방법으로 지급하는게 맞나요?


답변
1. 귀사의 의견대로 계속근속연수가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즉, 재계약하여 계속근속연수가 1년이 넘었다면 퇴직금지급하여야 합니다.

2. 연차는 직전연도의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1년 6개월 근무한 계약직원의 경우 직전 1년간 근무한 것에 대해 다음해(퇴직해)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직전연도의 근무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해에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시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