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귀사의 의견대로 계속근속연수가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즉, 재계약하여 계속근속연수가 1년이 넘었다면 퇴직금지급하여야 합니다.
2. 연차는 직전연도의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1년 6개월 근무한 계약직원의 경우 직전 1년간 근무한 것에 대해 다음해(퇴직해)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직전연도의 근무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해에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시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