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자산의 감액 후 상각방법에 관한 회계처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 취득금액 : 100만원 (국고보조금 대체 70만원, 당사부담 30만원)
-> 취득한 이후 매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비율(70%)만큼 상각비에서 차감하고 있는데요.
만약 기중에 50만원으로 감액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내용연수는 그대로 가기 때문에
감액전과 동일하게 매월 상각비에서 차감해도 되지 않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자산취득후 감가상각 중 국고보조금의 비율이 감액되었다면 감가상각은 그대로 진행하고 남은 내용연수기간동안 안분하여 감액된 금액만큼 국고보조금에서 차감반영(자산차감계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