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원퇴직금 추가 질문 입니다. 라인바이린 | 2010-06-29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3.5번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3. 기 정산한 퇴직급여를 가지급으로 반영해야 가입할수 있다는 말씀인지요.
기존의 회계처리를 그대로 가지고 가면 가입이 불가능한건지요?
5. 가지급으로 처리한다면 근속년수는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퇴직금중간정산이 인정된다면 이후 퇴직금 없는 조건이므로 퇴직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중간정산을 퇴직금이 아닌 가지급금으로 반영시 가능합니다.

2. 중간정산액을 가지급금으로 반영시 퇴직금 지급시 입사연도부터 실제 퇴직시점까지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