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원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퇴직금중간정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등기임원+비등기임원+근로자 모두에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1.당사는 회계처리시 중간정산 퇴직금을 퇴직급여로 처리하였습니다.(등기.비등기임원+근로자)
임원은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중간정산제도가 없는걸고 알고 있는데 임원에 대한 회계처리를
퇴직급여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지급금이나 상여로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기존에 처리한 임원들 퇴직급여는 법인세 수정신고해야하는지?
3.중간정산 후 퇴직연금가입시 임원도 DC.DB형에 가입이 가능한지?
4.임원이 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도 중간정산으로 보는지?
5.임원들 중간정산 후 퇴직연금 가입시 중간정산 퇴직금 때문에 차후에 퇴직연금수령에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네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임원의 퇴직금중간정산은 이후 퇴직금 없는 조건만으로 가능하므로 추후 퇴직금 지급한다면 가지금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가산하고 해당 임원의 상여로 처분합니다.
2. 임원의 퇴직금중간정산을 비용반영하여 과표에 영향을 주었다면 수정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3. 중간정산액을 가지급금으로 반영하였다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4.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이 중간정산은 아닙니다.
5. 임원들 중간정산 후 퇴직연금 가입시 중간정산분에 대하여 가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