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당사 고객 마일리지의 외부업체 사용시 문제 세이디에 | 2010-06-29

당사 마일리지의 사용을 외부업체(대형슈퍼)에서 사용가능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이때 당사의 마일리지 사용부분에 대하여 수수료 공제후 지급하려 합니다.
외부업체측에서 결제된 부분에 대하여 지급시 수취해야할 적격영수증은 세금계산서야 될것이나
과세 면세 사용금액으로의 안분등이 애매모호하며 외부업체로부터 마일리지 결제시 해당손님에 영수증이 발급됨에 따라 당사 수취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업체측의 매출 확인서 만으로도 당사 처리후 지급하여도 무방한지요?
또한 당사는 수수료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1. 귀사에서 적립된 마일지를 외부업체에서 사용하게 하고, 외부업체에게 사용된 마일리지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입금증과 매출확인서 등 지출근거 등을 보과하고 있으면 됩니다.

♣ 서면2팀-1105, 2005.07.15
귀 질의내용과 같이 법인이 고객에게 지급하는 마일리지 보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어「법인세법」제116조에 규정한 증빙수취대상이 아니므로 지출증빙으로 고객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근거(마일리지 기록)와 지출증빙(입금증 등)을 보관하는 것이며, 마일리지, 사이버머니 적립제도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또는 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사은품 등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외부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수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