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취선화증권의 접수일자를 매출일로 잡아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아니면, 수취선화증권의 경우 본선적재시에 B/L을 다시 발행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본선적재시 발행되는 B/L상의 선적일을 매출일자로 잡아야 하나요?(본선적재시 발행되는 B/L은 확인 좀 어렵습니다.)
답변
회계상으로 매출(수익인식)인식은 세무상의 공급시기와는 다르며 실현주의원칙에 따라 인식하면 되는데, 수출거래방식에 따라 수익인식의 시기는 달라질 수 있으며, 수출거래유형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이전된 때를 수익인식시기로 반영하면 됩니다.
즉, 수출거래에 있어 회계상의 매출일은 선적일이나 접수일 등 특정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이전된 때를 매출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