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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사업 폐업시 부가세신고 방법 솔버스 | 2010-06-29

2002년 일반사업자등록을 내고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임대사업을 하였으며 매입부가세를 환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미경과한 2010년 오피스텔을 양도하고 폐업시 부가세환급 받았던 것을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납부금액은 10년을 일할계산하여 미경과일수 만큼 해야되는지 그리고 부가세신고서상 어느 항목에 표시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잔존하는 재화에 대하여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다음의 산식에 의한 금액을 시가(과세표준)로 하는 것입니다.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2.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타매출란에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