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 가산세 등 카테크 | 2010-06-29

당사는 12월말 결산업체인데
2009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3월말에 하였는데,
그 신고금액을 3월말에 일부를 납부하고, 5월말에 나머지를 납부를 계획중에 있었는데..
법인세 경정청구건이 발생되어 경정청구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는 담당세무서와 협의하여 5월말 납부시 경정청구금액을 충당후 처리하기로 하여
상계후 금액 20원을 납부했는데..
6월달에 갑자기 경정청구액이 환급되어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당혹)
담당자와 얘기를 해보니.. 일이 잘못 되었다고 하면서 가산세등을 포함하여 자진납부를
하라는 얘기만 합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1. 법인세 : 100원
2. 3월말 분할납부 : 50원
3. 경정청구 : -30원
4. 5월말 분할납부 : 20원(50원-30원)
5. 6월 22일 경정청구금액 입금 : 30원
그리고 중소기업이 아니라서 분할납부기한이 5월말이 아닌 4월말이라고 하더라구요..
이때 가산세 문제가 어떤것이 있는지..(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
1. 4월말 납부인 경우(중소기업이 아닌경우)
=> 20원 * 3/10,000*31일(5/1~5/31) 맞는지 ?
2. 경정청구액 30원에 재납부 및 관련된 가산세..?
계산식을 포함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분납기한은 1개월(중소기업 2개월)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실가산세(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3 / 10,000)가 부과됩니다. 즉, 미납세액 30원에 위 산식에 따른 가산세액를 합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