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A업체에대하여 매출채권(1000만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연체된 채권이구요.
그런데, A업체는 B업체의 전자어음 채권(1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기는 아직 2개월남아있구요)
이때, 회사는 자금회수를 위하여 A업체에게 B업체의 전자어음을 할인해서라도 미수채권을 지불해 줄것을 요구했고 A업체가 할인하는 금융비용은 회사가 지불해 주겠다고 했어요.
-1.A업체는 1000만원에서 할인료 (예) 100만원을 제외한 900만원 만 지급함.
-2.회사는 900만원 채권을 회수.. 이때 회사가 보유한 채권금액과의 차이 100만원의 할인료에 대하여 이자비용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이자비용 처리할 경우 증빙 자료는 어떤게 필요한지요?
-3.아니면 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 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인 거래처가 가지고 있는 어음을 할인할 때 수수료의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경우, 약정일보다 조기수금인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만큼을 별도 증빙없이 송금명세서 정도 구비하고 매출할인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조기수금이 아닌 경우는 잡손실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