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체상금 원천징수 화인 | 2008-04-11

전기공사 관련 지체상금에 대한 원천징수 유무 및 원천징수세율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답변
공사의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은 계약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위약금의 성격이므로 법인등 사업자간에는 원천징수 하지 않고 입금증 정도를 받고 전액을 지급하면 됩니다.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것이 아님. 그러나 개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 없이 전액에 대해 22%(주민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