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직원 복리 차원에서 시각장애인협회의 소개로 시각장애인이 공장에 방문하여 2회 안마를 받았습니다. 1회 30분 15,000원 총인원 32명으로 시각장애인협회에서 계산서를 발행이 안된다고 하고 방문한 시각장애인한테 영수증을 받으라고 하는데 개인이라 간이 영수증 또한 발행이 안됩니다. 이럴경우 영수증을 만들어 서명 받고 명단을 첨부하여 복리 후생비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답변
안마를 직업적으로 제공하는 자로부터 안마용역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해당 제공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3.3%)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영수증이 법정증빙이 됩니다.
다만,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아도 되나, 원천징수영수증 등은 발행하고 신고시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