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 한조 | 2010-06-29

선박조선부품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첨부서류로 구매확인서를 구비합니다.
여기에 관세환급을 업체에서 통장으로 바로 넣어주었읍니다. 그런데 6월부터는 관세환급시 과세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계정과목이 어떻게 되는지요?부탁드립니다.
답변
수출업자나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한 납품업자가 세관장이 아닌 수출업자나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재화 공급의 대가에 포함하여 관세환급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영세율매출로 반영하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11[내국신용장과 관세환급금]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공급하고 당해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은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출업자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완제품을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받는 관세환급금과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대행업자로부터 받는 관세환급금은 과세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