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잉여자재의 회계처리 | 2010-06-29

건설업을 영위하다보면 현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잉여자재에 대해 수불을 하여 타 현장에 사용하려합니다. 이 잉여자재를 재고자산으로 보아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문하여 봅니다..
재고자산에 대한 공정가치를 산정하여 재고자산으로 보고 자재비를 차감하는 분개를 하여 처리
하여도 가능한것인지 궁금하여 질문올림니다.
답변
회계는 사실대로 반영하는 것인바, 귀사의 의견대로 잉여자재에 대해 재고자산으로 반영해도 타당하며 별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