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경비 및 증빙처리 위더스케미칼 | 2010-06-29

1. 영업사원의 개인명의 차량 보험을 회사에서 지급을 할려고 하는데 경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생산직 직원 복지지원으로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안마를 받았는데 1회 30분으로 금액은 15,000원인데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영수증을 발행을 안하고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해 준다고 하는데 경비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3. 법인소유 차랑이 사고시 면책금 50,000원에 대해서 계산서 발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증빙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1. 직원의 개인명의 차량에 대한 보험금을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시각장애인협회의 구성원들로부터 안마서비스를 받은 경우 금액이 3만원 이하이므로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받아도 되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3. 자기부담금(면책금)은 차량유지비, 수리비나 지급수수료 및 잡손실로 처리하면 되며, 재화용역거래가 아니므로 지출증빙으로 입금표 등을 수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