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수입대행계약에 따라 (갑)은 (정)으로 부터 해송임(FRT)를 지급하는 경우 (갑)이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갑)명의의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나 (갑) 단순 수입대행으로 대신지급하는 개념이라면 (을) 명의로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갑)은 FOB 에 대한 COMMISSION 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RFT 에 대한 COMMISSION은 그 책임에 따라 (갑) 또는 (을)의 명의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