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입대행 수수료 청구시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쌍용C&E | 2010-06-29

(갑) 수행대행자
(을) 수입자(실수요자)
(병) 해외공급사
(정) 국내 해운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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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과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DES(FOB+FRT) + COMMISSION 을 (을)에게 청구하고,
1) FOB (물품대)는 (을)이 (병)에게 직접지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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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 L/C OPEN : (을) 의 Usance 한도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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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RT(해송임)+COMMISSION 은 (을)이 (갑)에게 지급 할 경우,

질의> 수행대행 COMMISSION 청구시 증빙서류에 대한 질의 입니다.

1)수입대행계약 수행시 (갑)은 (정)으로 부터 해송임(FRT)를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령
하면 되는 것인지,

(갑)은 FOB 에 대한 COMMISSION 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RFT 에 대한 COMMISSION 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되는지 아니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되는지 여부 ?
답변
수입대행계약에 따라 (갑)은 (정)으로 부터 해송임(FRT)를 지급하는 경우 (갑)이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갑)명의의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나 (갑) 단순 수입대행으로 대신지급하는 개념이라면 (을) 명의로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갑)은 FOB 에 대한 COMMISSION 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RFT 에 대한 COMMISSION은 그 책임에 따라 (갑) 또는 (을)의 명의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