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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사원 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세코툴스코리아 | 2010-06-28

5월 10일 ~ 6월 6일까지 병가를 낸 직원이 6월 30일에 퇴직을 할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시 3개월간의 급여를 4월~6월 지급된 급여로(5월 6월 급여는 병가로 인해 평소보다 적게 지급됐습니다.) 반영해도 되나요? 아니면 만근시 지급받았던 2월~4월 급여로 반영해야 하나요?
1년 마다 재계약하고 1년 만근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던 계약직 직원이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근로계약서 상에 1년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거죠?

정규직 계속근로자일 경우(1년 초과 근무자) 퇴직연도에 8할이상 출근했더라도 1년미만 근속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지급의무가 없는거죠?

해마다 재계약하고 1년 6개월 근무한 계약직 근로자일 경우는 퇴직연도에 8할미만 출근했더라도 1년 미만 근로자로 보고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거죠?
답변
1.정상평월급여로 계산

2.1년미만이면 해당안됨
3.지급의무없음
4.1년이상이면 정근안해도 지급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