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탱크청소업체가 2010년 2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10. 전염병예방법 제40조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이라 하여 계산서(면세)를 발행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면세가 맞는지 아니면 과세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전염병예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면세에 해당되는데, 귀사의 경우도 해당 업체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면세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