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대사업개시 관련 질의 강원도시가스 | 2008-04-11

안녕하십니까.
회사의 장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공장용지와 해당용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건물(현재 자재창고로 사용 중)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법인에게 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상에 임대사업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 변경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신규로 임대사업자등록을 내야 하는 것인지?
2. 임대료 산정시 보증금이나 월임대료 계산에 유의할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상호 약정에 의해 적정임대료를 합의하면 되는지?
3. 임대료는 수익인식을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고 매출원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4. 부가가치세, 임대수익에 대한 소득세 외에 납부의무가 있는 세금이 있는지?
5. 그 외에 임대사업 개시와 관련하여 검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1. 사업자등록상에 임대사업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을 추가하여 변경신고하면 됩니다.
2.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임대료 산정은 상호 약정에 의해 적정임대료를 합의하면 됩니다. 대체로 시세의 60%가 임대보증금가액이고 보증금곱하기 월 1내지 1.5%가 월세입니다
3. 본 업무외의 임대료 수입은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고 매출원가가 없는 경우에는 매출원가 반영없이 임대료수입에 대해서만 수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4. 임대료 수입시 임대료(월세)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 그리고 임대수익에 대한 법인세(개인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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