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신규OPEN 사업장 취득물품 자산 or 비용처리건 STX리조트 | 2010-06-28

안녕하세요? 당사는 급식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입니다.
새로운 급식 사업장을 추가 OPEN 하여 이곳에 사용할 식기도구 및 주방용품들을
구매하였습니다. 이 도구들이 초기 투자비용의 30%를 차지해 손익의 영향도 큼니다.
세부 품목으로는 그릇, 식판, 국자, 숫가락 등이며 모두 개당 소액의 도구들입니다.
그러나 최초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구입이기에 그 수량 및 금액(수천만원)이 많은데
이를 자산을 잡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소모품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단 1.구입한 식기도구들은 일시에 사용되며 재고처리는 없음
2. 도구마다 사용연수가 1년미만, 1년이상등 제각기 다를수있음
3. 추가 구입되는 동 도구들에 대해서는 소모품 처리함
4. 자산관리 어려움(도구 파손시 매각 및 손실처리 X)
5. 만약 사업장 인계시 잔존가치 인정받고 매각할수있음.)
답변
급식장에서 사용하는 주방용품 등은 그 사용기간에 따라 1년 이상인 품목들은 집기비품으로 처리하고, 1년 이하의 것들은 소모품(자산)으로 처리하였다가 결산시점에 사용된 부분만 비용으로 상계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