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영리법인(학술협회)의 광고 협찬금 계산서수취가능? 코오롱건설(주) | 2010-06-28

비영리법인(사단법인)의 광고 협찬을 하고 계산서를 받았는데,
부가세법상 12조에 의하면 면세 사항이 아니라 계산서를 받으면 안될거 같습니다만
협회에 문의해보니 해당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그냥 계산서를 수취해도 되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기부금 혹은 영수증)증빙으로 해당비용을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대가관계 없이 지급하는 기부금 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금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바, 귀사의 광고협찬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인데, 수익사업에 해당된다면 사업자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법인-1388, 2009.12.08
사단법인 ○○○협회가 국내외 ○○○대회를 주관하면서 협찬사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금품을 제공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