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대가관계 없이 지급하는 기부금 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금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바, 귀사의 광고협찬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인데, 수익사업에 해당된다면 사업자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법인-1388, 2009.12.08
사단법인 ○○○협회가 국내외 ○○○대회를 주관하면서 협찬사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금품을 제공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