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정부출연금 관련 회계 및 세무상 처리방법 디아이디 | 2010-06-28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당사는 연구개발 관련 정부출연금을 받습니다.
<조건> 총 개발기간 2년 2010.6.1 ~ 2012.5.31 (출연금은 연차별로 지급)
<조건> 민간(당사) 현금부담금 있음
<조건> 국고보조금 일정금액 상환의무규정은 없고 연차별 사용 후 잔액 반환해야 함
<조건> 연차별 종료시점에 당사는 정액기술료(20%)를 납부해야 함
<조건> 정부출연금은 가상계좌에 입금 된 후 당사가 연구비 사용시마다 지급함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래의 당사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이 올바른지 검토 및 오류수정 부탁드립니다.

1) 가상계좌에 당사의 민간부담금 납부시 (현금)
(차) 선급금 00 (대) 단기금융 00
2) 가상계좌에 당사의 정부출연금이 입금되었을때
(차) 미수금 00000 (대) 국고보조금(현금차감) 000
선급금 00
<세무조정> 익금산입 유보 국고보조금(현금차감) 000
3) 연구비 건별 사용으로 당사명의의 연구비통장에 입금 및 출금(이체) 되었을때
(차) 단기금융 00 (대) 미수금 00
(차) 판)경상연구개발비 00 (대) 단기금융 00
(차) 국고보조금(현금차감) 00 (대) 자산수증이익 00
<세무조정> 손금산입 유보 국고보조금(현금차감) 00
4) 1차년도 사업종료 후 정액기술료 납부시
(차) 판)지급수수료 00 (대) 단기금융 00

이상입니다...정부출연금 관련하여 정확한 처리방침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국고보조금의 경우 자금수령시 자산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 반영하며, 대응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해당 비용과 상계처리하면 되는데, 귀사의 처리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