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A회사의 지분은 해외 펀드가 과반수 이상을 보유하여 1대 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지분 정리 예정에 있는데 해당펀드는 해외 면세 지역에 기반하고 있지만 실직적으로는 미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습니다.
질문
1. 지분이전 방법(예를 들어 장내,장외 거래)에 따라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달라지는지요?
처분방법에 따라서 납세자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2.대주주(해외펀드)의 주식매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세소득은 어떤게 있을지요?
(법인세 또는 소득세? /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과 같은)
감사합니다.
답변
1, 한미조세협약에 의한 양도소득의 경우 면세되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시 장내ㆍ외 상관없이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2. 대주주(해외펀드)의 주식매각시 기업형태 및 상장여부 등에 따라 과세소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