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세무상으로 할인판매의 경우 업무관련성이 있으면서 불특정다수로 상대로한 경우에는 할인금액만큼을 판매촉진비나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며, 업무관련성 있으면서 특정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처리하게 됩니다.
즉, 매출증대를 위함이 입증되는 제휴 등을 통한 할인은 세무상 판매촉진비로 인정되지만, 계약상 제휴를 체결하였더라도 사실상 매출증대의 효과는 없고 단순히 특정 고객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사도 할인혜택이 귀사의 매출을 증대시키기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의 타당한 범위내라면 판촉비로 인정되나, 그렇지 않으면 접대비로 인정되며 이러한 판단은 세무당국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