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제휴할인에 관련하여 세무적이슈화 한솔교육 | 2010-06-28


관계사와 제휴를 통하여(서면계약)상호 법인의직원들이 각각 본사와 관계사의 서비스를 이용할시 할인을 해주는경우 세무적리스크가 있는것인지요.
(상호 매출증대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복지적인 측면도 추구할수있는 측면에서 제휴를 목적)

가령 A사는 모회사고, B사는 A사의 자회사인경우(지분50%이상) B사의 조직원들에게 또는 A사의 조직원들에게 상호 제휴할인을 통해서 복지적인 혜택을 주려함인데, 이 경우 세무적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물론 제휴를 통해서 기여하는 이익이 있으니 매출유입을 위해서 메리트가 있는 정책인데
이부분이 세무적리스크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자회사가 아닌 제3자와 제휴를 통해서 위와 같은 정책을 이용하였을때도 세무적인 리스크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세무상으로 할인판매의 경우 업무관련성이 있으면서 불특정다수로 상대로한 경우에는 할인금액만큼을 판매촉진비나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며, 업무관련성 있으면서 특정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처리하게 됩니다.
즉, 매출증대를 위함이 입증되는 제휴 등을 통한 할인은 세무상 판매촉진비로 인정되지만, 계약상 제휴를 체결하였더라도 사실상 매출증대의 효과는 없고 단순히 특정 고객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사도 할인혜택이 귀사의 매출을 증대시키기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의 타당한 범위내라면 판촉비로 인정되나, 그렇지 않으면 접대비로 인정되며 이러한 판단은 세무당국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