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확정부가세 신고시 공통매입계산 안분 한국브리태니커 | 2008-04-11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확정 부가세 신고시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을 하면서,
확정부가세 신고서 (15)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란에 예정+확정 금액을 써 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예정+확정 계산후 예정금액만 차감해서 확정신고를 해야하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예정누락분과 확정누락분을 수정신고하는 것으로 예정신고분과 확정신고분을 모두 포함하여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