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신고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회사는 매분기 부가세 신고시 마다 매입계산서를 신고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매입계산서는 1년에 한번만 신고를 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기한이 언제까지 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 등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때에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매년 1월 31일(외국법인 2월 19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관련 규정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제5항).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부가세 신고시 제출한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