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업체로부터 물탱크청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증빙으로 계산서(면세)를 발급받았는데, 업체에서 물탱크청소는 면세라고 하는데
면세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3호의 규정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청소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수도공급과 관련한 물탱크청소용역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가 아닌 수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수조청소업의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이며, 정화조 청소는 하수도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으로 동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예규 : 부가-1106, 2009.08.04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청소업자가 「수도법」따른 저수조 청소용역과 「하수도법」에 따른 오배수관 청소용역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우 당해 청소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