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 시기 이감사 | 2010-06-25

안녕하십니까?
작가로부터 미술품을 구입할 시 3.3%의 원천징수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는 지급시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하지 않고 선급금을 일부 보내고
다음달 작품을 인도 받고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원천징수를 잔금을 지급할 때 하면 문제가 있는지요?
자금사정도 있을 수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물건이
100% 인도 될지(계약실행의 여부등)도 반영되어 선급금+잔금형식으로 지급합니다
원천징수의무시기를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
선급금지급시 원천징수 해야 하나
月을 달리하여 잔금지급시 원천징수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는 몇% 나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소득세의 원천징수 시기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실제 지급하는 시점이 원칙이므로 귀사도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시점에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달납부세액에 대해 5%와 미납기간 1일당 3/10,000의 율을 곱한 금액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